song86 2016.07.27 13:51

안녕하세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결국 여기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가 아닌지와 곧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41일 부터 근무해서 201681일에 퇴직 예정인데요.

 

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입니다. 휴게시간은 총2시간이구요.(작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제) 한달에 휴무일 3번으로 평일에만

쉬고 있습니다. 20134~ 6월 까진 수습기간이었구요. 임금이 134월부터 145월 까진 15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통장기록 확인 [기본급여120+35수당]) 이후 1466일부터 지금까지 쭉 170만원 정도로 받았는데요(1년후 임금인상 하기로 해놓고 말이

없더군요..기본급여120+50수당) 여기서 애매한게... 4대보험금을 원래 반반씩 납부 해야하는데 그냥 사업자가 전부 내주는 조건으로 138

1일부터 납입하고 있습니다. 제 월금이 그럼 170만원 + 2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에대해 저 계산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기엔 야간수당 이나 주휴수당이런거 계산이 없는거 같은데 이를 더해서 계산하면 어느정도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나마 알고 싶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정도 되는데요 이때, 야간, 연장, 연차 수당 등은 사업자가 지급 않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제 근무시간 휴무일 등등이 월급 170만원이 맞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문제인데요. 제가 201451일에 퇴직금이 사업자 입장에서 나중에 목돈으로 지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정산한다며

1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구요. 그 다음해 20155월말에 똑같이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받으며 근로 계약서와 같이 사인을

 해준게 걸리는데요 지금 노동고용부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로 계산을 하니 5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위 금액을 제한 나머지 전부를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마 평소 봐온바 120만원정도만 지급하고 끝내려고 할꺼 같습니다...)

 

위 사항이 궁금했구요 제가 제 임금내역을 제때 확인 않한 잘못이 크지만 사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상담 내역에 따라 노동부를 들려 임금체불 관련으로 지급진정서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가진 자료가

1월 부터 7월까지의 근무일지를 대체하는 달력과 2013년 부터 지금까지의 계좌에 찍힌 급여와 수당이 전부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20145월과 20155월에 작성후 대략 눈으로 확인후 사업자가 사인 받아서 가져갔습니다. ) 이런 자료로 진정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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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시간, 월 3회 휴무를 한다면
    [ 10시간 * 7일 + 8시간(주휴)] * 4.345주 - 10시간*3일 = 약 309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6030원을 곱하면 1,863,270원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발생안됨)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직기간 중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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