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 2017.03.20 16:33

퇴사시에 월차 및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15년 9월 7일자로 입사하여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직 당시 9시부터 6시까지 full time으로 근무하였고 월차는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후 16년 3월 4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금월 말일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저는 계약직으로 만6개월 정규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2. 정규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계약직 기간동안에 안썼던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직 6개월 동안의 월차 6개 + 정규직 1년 동안에 받은 연차 14개 - 제가 사용한 연차 n개 * 수당 = 연차수당

으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 이 부분에 관해 회사 내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약직인 경우에는 연차가 없어서 월차로 주는데

전 계약직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월차사용을 못했습니다.(회사 허가X)

이후로 3월에 정규직이 되었고 여름휴가 관련 연차 5~6개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사용한 일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경우, 제가 못쓴 월차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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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아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인 2015.9.7.부터 기산하여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규상 기간제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해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기간제 기간 6개월 만근에 따른 6일의 연차휴가와 정규직 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인 2015.9.7.~2016.9.6.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7.~2017.3.31. 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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