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7월 회사의 공식적인(인사위원회 개최없이) 명령없이 부서장/팀장의 지시에 의한 직무정지/대기발령/근로조건 변경
공식적인 인사명령 대기발령등이 없더라도 실질적 보직해임/대기발령으로 판단할수 있는지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었다하여 장기간(9개월) 근로조건 변경상태(대기발령) 유지 할수 있나요?
장기간(9개월) 임금삭감된 금액또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300만원을 받았다면 150만원밖에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일부 직무가 부여된 것처럼 보였다면 대기발령으로 볼수 없는지요?
3교대 근무자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상시주간 근무만 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