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노동버업 2018.05.31 18:15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려요. 제가 2017년 12월 포함해서 5월까지 6개월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6개월 후에 그걸 또 10개월에 걸쳐 나눠서 지급한다고 작년 12월에... 그래서 유예에 대해 서명을 했는데 6개월 후에 또 3개월 지급유예를 한다고 하네요.. 상여금은 작년까지 월급에 600프로를 1년에 나눠서 지급하는 형식이고요 12개월이면 50프로인데 5월과 11월엔 0프로 6월과 12월엔 100프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고 18년도부터 기본급이 오르고 상여가 400프로로 떨어져서 전체 받는건 똑같은데 그 상여의 400프로를 12개월에 걸쳐 나눠받는데 이건 6월 12월에 50프로 나머지 10달는 30프로씩 이렇게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받은건 작년 12월에 받을 상여 100프로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못받은게 30프로씩 150프로 이거든요 근데 또 3개월 유예하고 그걸 또 나눠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퇴사할라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은 받는거고 그 미지급 상여금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상여가 계약서상에 12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명시 되어있으니까 받을수 잇을까요? 그돈이 500이 넘는데 퇴사하면 그돈 못받고 퇴직금만 받을까봐 두렵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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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퇴사하신 뒤에도 제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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