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h2621 2020.05.11 19:23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회사에서 무급휴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고, 행사/전시업으로 코로나 직격탄 맞은 업종인데

개인에게 나오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이중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풀타임)해도

지원금이랑은 상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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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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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선 고용센터등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집행하는 곳에서 혼란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해당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청 고용정책총괄과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시 이중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휴직 기간 중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현 휴직 사업장과 이중취득시 이를 하나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가 발생하고, 특정 사업장에서는 휴직을 하더라도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등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나 사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중 취업에 따른 부정수급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개별적 검토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dh2621 2020.05.13 15:22작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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