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연 2020.05.11 20:55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8년10월25일

퇴사 : 2020년4월20일


급여 월 2,100,000 (세전)


인데 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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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210만원*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543일로 나누어 산정한 69,230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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