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남자 2020.05.18 13:48

2017년 9월에 입사했으며, 2020년 5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년도식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회사측 입장은 

2017년 9월 ~ 2018년 8월 - 11개
2018년 9월 - 15개
2019년 9월 - 15개

이렇게 41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37.5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3.5개의 연차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45개의 연차 발생(회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7.5개의 연차 실행
45 - 37.5 = 7.5

2019년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에 받은 15개의 연차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7.5개의 연차가
삭감해서 남은 연차는 7.5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45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며, 저는 37.5개를 사용했으므로 7.5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하여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2017.9.1 ~2017.12.31- 12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5일(122일/365일*15일)등 2018.1.1에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8.1.1~8.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7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12.31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5 현재 이전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4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8
휴일·휴가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2020.05.18 758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4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67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7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63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31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20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26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2020.05.15 676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20.05.15 579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7967
기타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2020.05.15 855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80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