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OK 2020.05.20 18:07

안녕하세요 전직원 휴가를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 일괄 지급)

지난 3월 말에 개정 및 공표된 근로기준법의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부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 동일하게 회계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7월초에 일괄적으로 연차촉진을 시행했는데요.

기존대로라면 올해 7월에 연차촉진 시행할때 작년 중도 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을텐데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와 작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올해 1월 1일에 받는 휴가는 둘다 연차촉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1개월마다 생기는 1개의 유급휴가는 촉진대상이 되는건 알겠는데

1월 1일에 근무일 비례해 받는 휴가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1일에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올해 1월 1일에 받은 7.5개의 휴가도 올해 촉진 대상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7.1~12.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기간은 2020.12.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21.1.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9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49
»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2020.05.20 838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211
임금·퇴직금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2020.05.20 382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문의 1 2020.05.20 110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2020.05.20 261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40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0.05.20 200
노동조합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2020.05.20 1079
해고·징계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20.05.20 206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2020.05.20 41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5.19 1277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