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짱 2020.06.08 17:50

가족돌봄휴가가를 찾아보면 통상적으로 무급이라고 많이 나와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는 무급이라고 나와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판례라던가 다른 시행령 같은 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등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고평법에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급으로 지원됩니다만,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유급 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문의 2 2020.06.09 1409
기타 출근 및 퇴근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6.09 598
휴일·휴가 육아휴직 (첫째,둘째) 2년 연속 사용시 연차발생문의 1 2020.06.09 1538
임금·퇴직금 52시간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반영문의 1 2020.06.09 42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퇴사시 급여산정 1 2020.06.09 2445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8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20.06.09 135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급여 통상임금적용 1 2020.06.09 1481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2020.06.08 18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20.06.08 182
»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가 있나요? 1 2020.06.08 18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20.06.08 287
임금·퇴직금 출산/육아휴직 직전3개월 일평균임금 시급이 퇴직 시점 최저시급 ... 1 2020.06.08 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8 290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91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2020.06.08 453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420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7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