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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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75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1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8 | |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93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38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6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1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8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9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2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48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10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