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하나 2021.10.16 21:24

근로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공휴일 휴가 무급휴가입니다.

21년 8월30일 연봉제 계약했습니다.

세전  22.876.998 1년으로 

무급휴가 3일 무급 공휴일 13일을 뺀 연봉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화 수 금 9시 20분 부터 7시

목 9시 20분 부터 8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부터 2시

토요일 9시20분부터 2시 점심시간없음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적당한 급여 일까요....?? 다른 곳에비해 너무 적게체감이 됩니다.. 내년 22년 최저시급에는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하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5인 미만으로 기재되어 5인 미만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월,화,,수,금의 경우 8시간 10분 근로를 제공하며 목요일은 9시간 4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격주 4시간 4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8.16시간*주 4일=32.64시간+목 9.6시간=42.24시간*4.34주로 주중 183.32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6시간*4.34주/2(격주)= 9.98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93.3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약 22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연간임금총액 22,876,998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906,416원이 나옵니다. 이를 월 22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면 8,361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27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는 만큼 이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귀하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41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44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46
»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6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7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74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71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54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75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85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91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41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69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31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71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7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