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옹 2021.11.16 08:13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또는 휴직 예정입니다. (유급으로 평균임금 70% 지급 예정)

급여는 70% 지급인데, 휴업기간 중 도래하는 상여금 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정기상여금

- 기본급의 100%를 연 4회 분할 지급 하고 있음(설/추석/하계휴가/연말)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에 별다른 문구 없음

- 휴업이 처음이라 관례 또한 없음

 

 2. 2교대 직원에게만 주는 상여금(명칭은 장려수당)

- 매월 지급

- 직급별 10, 20, 30, 40, 50,60, 70 만원 지급

- 이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어디에서 없음

- 휴업이 처음이라 관례 또한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에 대한 부분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장려수당 역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2)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외에 정기상여금이나 장려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1.16 922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1
»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44
근로계약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2021.11.16 125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67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13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252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688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1.15 613
휴일·휴가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2021.11.15 359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1.11.15 666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32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5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2 2021.11.15 149
기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 2021.11.15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33
임금·퇴직금 한달 만근이 안되었을 때 4대보험 정산내역이요ㅠㅠ 2021.11.15 2204
기타 육아휴직중 이사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1.11.15 399
임금·퇴직금 고정OT제도 도입문의 1 2021.11.15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21.11.15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