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비팍 2021.11.22 11:16

19년도 7월에 15일 입사하여 21년 10월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4일 기준 14일차에 퇴직금 정산 받았구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근로자의날, 현장 셧다운, 일요일 제외하곤 현장 특성상 매일 출근합니다

이번에 퇴사하며 주변분들께서 법으로 연차수당 받을수있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최초 입사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가 산정되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관련 내용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약정 근로수당, 연차수당, 법정항목 계, 월급여액 계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4
임금·퇴직금 토요일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1 2021.11.22 163
근로계약 대학원 위탁교육 정시제 교육일수 산정방법 2 2021.11.22 202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의 연차수당 산정 1 2021.11.22 3409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801
노동조합 가입이 될까요? 2 2021.11.22 8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2021.11.22 465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2021.11.22 2900
기타 연차 확인 1 2021.11.20 154
기타 실업급여 1 2021.11.20 101
고용보험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2021.11.20 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0 77
기타 통상임금 계산 1 2021.11.20 390
임금·퇴직금 세후 근로조건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1.11.19 44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상담 1 2021.11.19 181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61
근로계약 포괄적 근로계약시 통상시급 1 2021.11.19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