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조건이나 주휴일은 정해져 있지 않음(사업장 현황에 따라 로테이션 휴일)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요일이 주휴일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
유급휴일이 2일이 될텐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그 주에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게하고 공휴일만 부여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휴일 보장하고 법정공휴일도 보장해주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제 근무조건이나 주휴일은 정해져 있지 않음(사업장 현황에 따라 로테이션 휴일)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요일이 주휴일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
유급휴일이 2일이 될텐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그 주에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게하고 공휴일만 부여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휴일 보장하고 법정공휴일도 보장해주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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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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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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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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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21.12.31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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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도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