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ujin 2022.01.03 10:45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4년 근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2021년 3개월의 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연차 발생 개수는 25개 인데, 2022년 연차는 8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21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아 8개의 연차는 이해하나, 계속 근로에 대한 연차 10개도 함께 받지 못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60조 4항을 보면,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인데, 여기서 "1항에 따른 휴가에" 라는 부분은 1항 플러스 계속 근로 연차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1항에서 80%근무 안했으니 8개는 이해 했고, 여기에 계속 근로 연수에 대한 휴가 10개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노총에서 법적으로 따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8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9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892
»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90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77
근로시간 과도한 휴게시간 2022.01.03 376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5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6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29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2022.01.02 215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기타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2022.01.02 254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77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근로시간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2022.01.01 179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5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