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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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599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2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0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86 | |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592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01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69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76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36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1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42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77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업무상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안니고, 임금저하도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