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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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2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5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193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60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2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3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0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29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06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74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77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399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19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0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26 | |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27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392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13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결근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