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ovef 2009.12.28 17:29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어머니는 산모도우미센터를 끼고 그곳에 소속되어서 가정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몇일전 일을 다 끝내놓고 일한분에 대해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어머니가 봐준 신생아가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이유로 한달동안 일한부분을 일체 결재해줄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완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무심코 그 산모에게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별 이상없이 나았더라 라는 말을 하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모는 그러려니 하고 있던 도중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일을 마치신 날에 아이가 좀 이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그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며 지불을 못해준다고 한답니다.

 

동생이 신종플루에 걸렸으니 그 바이러스가 어머니에게도 잠복되어 있었을거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도우미센터에서는 큰소리 나는게 싫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인사업장을 내서 일하는분도 아니시고 그 사무실에 소속이 되어있고

 

일정수수료도 사무실에서 다 떼어가는데 이렇게 100프로 일한것을 못받을수도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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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건, 민법에 의한 고용계약이건 관계없이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마땅히 제공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인력소개업체로부터 가정집에 산모도우미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제공된 노무에 상당하는 보수(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2. 그런데, 어머님의 경우, 산모도우미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결방법(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사용인이란 일반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적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미지급임금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가사사용인임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부가 가사사용인임을 이유로 각하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머님이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가정집에 산모도우미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결방법도 민사적 절차(법원에 노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가정집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미지급노임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의 예시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도우미센터를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업소로 보이며, 어머님을 가정집에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소개료를 지급받을 뿐, 어머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미지급노임사건에 있어 당사자는 아닙니다.

     

    4. 아마도 가정집은 어머님의 노무제공에 상당하는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와 신종플루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머님에 의해 가정집에 손해를 끼쳤다면 가정집은 어머님에게 지급하여야할 노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어머님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어머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생아의 신종플루 감염이 어머님일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어머님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집은 어머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집이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언급한다면, 법원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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