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k25 2011.09.01 18:53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출산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임신부 입니다.

근무중인 회사는 의류 무역회사로서, 해외 출장과 야근이 잦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작년에는 거의 10번에 달하는 출장을 다녀왔으며, 그 해외 체류기간은 도합 6개월이 넘습니다.

5월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나 다녀오지 못하므로 업무에 지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10월 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으나, 회사에서는 자진퇴직으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출장내역을 근거로 임신과 출산이후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 퇴사함을 증명할 수는 없을런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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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이나 임신인 경우에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잦은 해외출장이나 야간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임신,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산, 임신, 육아등의 사유에 있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출산휴가, 임신중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태아검진제도 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 전까지는 임신중임을 회사에 알리고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시면 해외출장이나 야간업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출산휴가와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후 퇴직여부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52

    https://www.nodong.kr/403851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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