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tnf 2011.11.14 15:53

학원강사의 국민연금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몇년간 학원강로 일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는 우편은 두번 받았습니다.

한번은 퇴직을 한 후여서예외 신고서를 보냈구요, 또 한번은 잊어버린 채로 두었는데 더이상 고지서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또 다시 날아왔네요.

국민연금은 옛날 일반회사를 다닐때 몇번 낸적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강사로 일하면서3.3%세금을 내는데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9% 국민연금이 부과되는것과

제 주변에는 누구도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강사가 없네요. 학원의 규모와 대상을 막론하고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은사람이 저 하나네요.

 

현재 일하고 있는 학원은 12월 이전에 퇴사할 예정인데요,

이때에 퇴직서류를 보내서 예외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앞으로 어떤 학원에서든 일은 계속해서 할텐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예외신청을 할 수도 없고 많은 고민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등에 따라 차등부과되기 떄문에 근로자의 납부방식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강사업무를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 문의하여 납부 방법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1.16 250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어떻게 계산하죠? 1 2011.11.15 2040
임금·퇴직금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2011.11.15 2358
임금·퇴직금 밀린급여, 퇴직금 신고는 누구에게... 1 2011.11.15 3400
임금·퇴직금 직원전체 경조사비 공제 가능 여부 1 2011.11.15 2448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15 5759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9
휴일·휴가 연차 휴가 1 2011.11.15 1930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계산 1 2011.11.15 4920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198
휴일·휴가 생리휴가 3 2011.11.15 2794
근로시간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1.11.15 3625
기타 사실과다른광고 1 2011.11.14 1477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1.11.14 4360
근로계약 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11.14 2988
기타 회사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을때 어떤법에 접촉되나요. 1 2011.11.14 1911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11.14 12390
» 기타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2011.11.14 9440
임금·퇴직금 근태관리로 인한 임금감액 1 2011.11.14 2180
임금·퇴직금 동일직무지만 사업장이 변경됬을때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1 2011.11.14 205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