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2012.03.09 12:36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질의

학교근로자의 계약이 다양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연봉제 계약기간 365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휴무일, 월급여 1,000,000원, 수당 60,000원(월) 일 경우

2. 연봉제 계약기간 275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휴무일, 월급여 900,000원, 수당 60,000원(월) 일 경우

3. 연봉제 계약기간 315일,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토요휴무일, 소정근로일수 235일,월급여 900,000원, 수당 60,000원(월) 일 경우(단시간근로자)

4. 일용급 계약기간 365일, 1일 8시간 주 5일근무, 토요휴무일, 소정근로일수 251일, 일급 50,000원, 수당 60,000원(월) 경우

5. 수당 60,000원(월)은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6. 1번 통상근로자의 산출방법은 알겠지만, 그외의(2번~4번) 기준시간 및 임금산출 방법에 혼선이 있어 상담사례를 검색하여보았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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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960000 / 209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3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주 30시간이기 때문에 (30+6) *368/7/12 = 156시간이 되며 960000 / 156시간이 됩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 / 1일 근로시간이 통상임금이 되며 다만 월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50000 /8시간) + (60000/209)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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