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니 2012.06.05 12:59

안녕하세요!! 배상천입니다.

6월달에 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측에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요구 합니다.

이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하였기에 새로운 분야 신규입사자로 이직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을 하려고 하나 회사에서 영업비빌보호 서약서를 요구 하기에 동종 업계 이직이 어렵습니다.

아직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측에서는 서명하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확인 하시고 이러한 서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유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사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상기 본인은 (주)ooo에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근무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주)000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노하우, 생산기술, 판매방법, 고객관련 자료, 기타 영업에 필요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와 자료(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근무하는

다른 업체나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업체에서 위 영업비밀들을 이용한 일체의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향후 3년간(주)000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본인 명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000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설립, 운영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제 1,2항을 위한하는 그 위반해위로 인하여 (주)000가 입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벌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07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시에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영업비밀보호 각서에 동의를 하게 되지만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 서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최대한의 불이익이 해고이지만 이미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이 큰 효력이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처니 2012.06.07 14:3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2012.06.05 1498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1 2012.06.05 1462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2012.06.05 792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2012.06.05 2215
» 기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2012.06.05 4236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정 1 2012.06.04 1686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6.04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2012.06.04 1300
휴일·휴가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2012.06.04 320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2012.06.04 2521
해고·징계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2012.06.04 1958
근로계약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2012.06.03 24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2012.06.03 269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6.02 1560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2.06.01 18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2012.06.01 5115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39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19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