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1004 2013.12.27 09:2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사업자 등록증 명의변경 신청예정)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10년째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해줄 곳이 없어서.. 내년정도에 육아 휴직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전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노동부에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격에서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떄에는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취업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51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8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9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7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4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8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12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