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8.02.11~2014.03.14까지 근무 예정인데, 저희회사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총 17일인데 4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준다고 하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8.02.11~2014.03.14까지 근무 예정인데, 저희회사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총 17일인데 4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준다고 하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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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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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27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 2014.03.04 | 1504 |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560 |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