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물빛 2014.06.05 19:45

안녕하세요  너무도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노인요양원이며 격일제 근무입니다. 급여 계산을 하려하니 여기저기 자료를 보아도

명확하게 알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24시간제 근무,  급여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신규시설이라 정하고 채용하였습니다.

경력자 1,530,000원 (11.5시간근무 09:00--22:00 휴게5시간, 22:00--익일 09:00까지 7.5시간휴게)

 처우개선비 100,000  일 경우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2시간) 어떻게 계산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연차는 매월 1일 쉬는데 퇴근하고 들어가 다음날 쉬고 비번일까지 쉬게 해 달랍니다.

시급계산과 수당, 월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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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제 근무라고 하셨는데, 24시간을 근무하는 중 11.5시간은 근로시간 그리고 12.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로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11.5시간*365일/12개월/2교대=175시간.
    -연장근로 3시간*3.5시간*365일/12개월/2=53시간.*0.5(연장가산)=27시간.
    -야간 2시간*365일/12개월/2교대-30시간*0.5(야간가산)=15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252시간

    153만원을 252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6,071원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은 1,268,839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이 163,917원, 야간근로수당이 91,06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늘물빛 2014.06.09 19:46작성
    명쾌한 계산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우개선비는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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