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에 따른 개인휴직시 병가기간의 처리
제가 몸이 아파서 15일 병가를 신청했어요. 15일이면 그 사이에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병가는 13일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문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회사내 자체사규와 관련규정,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지금까지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되어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기존적으로 먼저 검토되어져야 하겠습니다만, 병가의 기간에 대해서 단체협약이나 사규,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해 당해 기간중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는 주체인 회사(연차휴가와 달리 병가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승인여부 그 기간의 여부 등은 사용자의 처분사항입니다.)의 정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휴직은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 연차휴가일 수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 있어 그 기간 또는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연차휴가 부여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업무외 개인적 질병, 부상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 기간 및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병가 등 개인 휴직기간은 출근율 계산에 있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하여, 해당 기간 및 해당일은 '결근'이 아닌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로 간주하여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기간 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또는 주휴일 부여를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
-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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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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