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ㄷㅏ궁금해 2013.10.23 18:56

저는 회사에 2013년 1월 중순부터 입사하였는데,

현재 11월에 4대보험 신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2월에 작성을했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4대가입에 대한 언급을 못하다가

이제 가입해준다고 하여 질문올립니다

급여는 연봉에서  나누기 12해서 받았구요 .  4대보험이 들어간게 없었으므로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지금 4대보험 신고를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월 200을 받는다고 했을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 

 또 회사에서는 늦게신고한거에 대한 벌금을 내나요?

처음3개월은 수습이라고 생각해서 6개월 정도만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경우 1년을 다채우고  퇴직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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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4대보험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사업주는 취득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과 취득신고를 한 날에 납득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경우 과테료를 부과받습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요율은 398만원 이하일 경우 월 소득의 4.5%를 근로자가 마찬가지로 4.55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소득의 2.945%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013년 7월 부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귀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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