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억 2014.04.02 09:58

저는 모기업의 정규직 담당부터 점장까지 약 5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하루 평균 12~15시간의 긴 근무시간과 월 휴무 6회란 말도 안되는 근무환경과 점점 악화되는 건강문제로

참지 못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긴 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지급 및 미연차 사용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 받은적이 없으며 건강악화 문제로 병원조차 제때제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점장으로 승급후의 내용입니다.

지점장으로 제가 근무했던 매장에서는 정규직(본인포함)2명 비정규직(파트타임) 3~4명 이었습니다.

정규직인 점장과 담당의 출퇴근 시간은 08~23시(2교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입니다.

근무 당시 일반 정규직담당 근무를 약 9개월간 했으며 점장으로 직책 승급하여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3년간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급은(사원급) 같았으며 직책만 승급 했을뿐 일반 정규직담당이 하는 발주,매입,창고정리,재고관리,판매영업,진열,청소,

계산등의 업무를 점장으로 승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 업무가 되었으며 지점장들은 매일 사내 e-mail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였습니다.  직급 승급을 하여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해 비정규직 인원채용이 불가피하였으나 지점장이 본인의 재량으로 채용을 할 수 없었으며 인원부족으

로인해 채용을 원할시에는 본사의 해당 직속팀장과 인사과 해당 담당에게 "채용요청서 및 업무협조요청서"를 보내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채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해당부서중 한곳에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휴무에 대한 내용은 본사의 직속팀장이 월말에 사내 e-mail을 통해  지정된날짜 와 월6회 휴무를 지정하여 보내줍니다.

그러면 모든 지점장들은 그에 맞춰 월6회 휴무를 하고 나머지 정규직 담당과 비정규직 담당사원들은 정확한 휴무를 하지만 지점장들은

이런식의 근무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 역시 비정규직은 본사의 결제 없이 매장 근무스케줄에 맞춰 이루어져 있지만 정규직의 경우 본사 해당 직속팀장 부문장의

전자결제 승일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노무팀승인 결제가 떨어져야 갈수가 있습니다.

매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진행여부, 인원채용, 지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 진행 할 수 없으며 항시 해당부서의 팀장 부문장 해당부

서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지점장의 결정 근무시간의 자유재량권 인사노무협의에 대한 결정권한 조차 없습니다.

모든 업무의 지시는 본사 해당부서 혹은 사내 게시판 직속팀장의 e-mail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점장의 모든 업무결정은 본사에서

최종승인후 이루어 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단한번 작성하였고 진급(지점장)후에도 어떠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지점장은 휴일및 연장근로

에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과 그에 따른 어떠한 계약서 및 문서작성도 한적도 없으며 얘기조차 들은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노동부의 진정을 넣게 된다면 못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내용대로 지점장의 직함이 정말 관리감독직이 맞는건지. 근로감독관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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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미지급된 수당등에 대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미지급된 수당등에 대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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