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제가 임금체불 기간인 작년 91011월은 5인미만이었고 입사시에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체불금액 퇴사시 은행 작업을 했었는데  은행작업이 되면 월급을 준다했었는데 지금거의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알아보니은행작업은 한번 되었던 거 갔습니다.근데 돈이 많이 안빌려져서 건물주 빗갚는데 급한불끄는데 사용되어졌고 한참 돈이 모질라 저와돈을 못준 모든 거래업체들은 돈을 안준상태입니다.

처음 입사는 건설현장(개인 주택공사)에 입사했는데 절고용한 사람은 현장 사장이고요

 종합건설()법인인데요 종합건설대표님은 현장공사에 관여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까지는 현장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고요 8월부터 건물주에게 권한을 넘겨 건물주가 8월부터는 직접 월급을 주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노동부 진정을 넣었는데요 퇴직금까지 권한을 넘긴지는 몰라서 건물주와 현장사장님 두분을 진정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진정넣구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실질적 현장사장님이 권한을 넘겨 위임장을 작성한것에는 임금에 대한  권한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부터 건물주 허락하에  새로은 소장님이 실질적 경영을 하셨고  현장사장님은 운영에서 빠지라고 하였고 운영비 카드 역시 소장님에게 맡겼고 현장사장님 나오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현장사장님은 처음부터 공사하셔서 책임감때문인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오셔서 소장님의 일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했었습니다.암튼 그래도 끝까지 나오시긴하셨어요.직접관여는 안하기로 하셨으나 간접관여는 하신거죠.그래서 현장사장님은 자기가 권한을 다 넘겼으니 자기에게 월급을 달라 하지 말고 건물주에게 월급을 달라 하였습니다.현장사장님은 모든 권한을 위임장 썻을때 넘겼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말로는 현장사장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거라 하셨고요. 실제 이말에도 일리가 있는게 제가 8월부터 소장님 말씀만 듣자 10월말쯤

자기돈 나가는 건데 왜 자기말 안들었냐고 혼내기도 하셨습니다.이건 소장이 권한이 자기한테 있으니 자기 지시를 따르라 해서 그렇게 했었던거고요 서류상 권한 넘긴건 없더라고요 건물주 허락하에 구두로만 권한을 넘긴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돈달라 하니 자기는 법적으로 싸워도 자기가 권한을다넘겼으니 자기가 줄 의무가 없다고 건물주에게 달라고 강하게 말하셨습니다.하지만 제가 막 사정하니 올래는 자기는 오히려 건물주에게 돈도 못받고 있는 상태있는데 나한테 줄의무는 없지만 건물주 봐서 빌려주는 거라면서 일부 반달치 정도의 임금을 건물주에게 빌려줘 건물주에게 못받은 임금중 9월분반달치 정도 받았어요 (현장사장은 돈이 어디서 났는가는 공제 받아서 나오는 돈으로 주는거라 했습니다.)

저는 소장님이 권한이 자기한테 넘어왔으니 자기말 들으라 해서 8월경부터는 소장님말만 거의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건물주가 참고인으로 불르면 위임장 증거들이 다있기 때문엔 현장 사장님이 질텐데

제가 현장사장님에게 돈달라 하게 되면 결국 형사로 가면 30~50만원 벌금내고 형사 끝난다 전 월급도 못받게 된다 했습니다.

질문1) 형사 결국 현장사장님이 벌금내버리면 민사는 진행을 못하게 된다는데 그런가요?

(현장사장님은 저에게오히려 신고하라고 당당히 말하셨습니다 소용없으니)->이말은 곧 벌금내고 돈 안주시겠다는 거죠

질문2) 민사 대상자가 아니라합니다.사기죄가 아니라서요회사사정이 어려워 못주고 있는거고 줄의사도 있었고요) 제가 짐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출석시 민사진행(소액재판)을 넣을수 있을까요?

제생각엔 건물주: 회사사정어렵고 건물 다 다른사람에게 넘어간 상태 그리고 줄의사도 있었음으로 민사를 못넣게 되나요?

현장사장:을 소송하면 회사사정이 어려웠던건 맞으나 공제받고 계셔 돈줄 능력이 아예없던게 아니고 줄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실사로는 자기권한이 아니니까요 서류상은 그래도요

이분은 민사가능한가요?

질문3)만약 건물주가 임금줄 책임이 있어 건물주에게 청구할 경우 민사 진행시 건물주가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어 못주고 앞으로 벌어서 갚겠습니다. 36개월안 에 벌어서 갚겠다 모 이런식 하면  민사 역시 끝나버린 답니다 형사건도 못넘어간데요 공소없음이라고 뜨니까요 민사넣어도 이렇게 되면 돈못받나요? 벌어서 갚는것도 약속 안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

 

 

원래 첨에는 8월쯤 부터 뒤에 공사 경영하신 소장님이  책임지고 제월급을 주겠다 했습니다. 자기 딴 현장에서 받을돈 있다고 그돈 나오면 그거라도 줄테니 자기를 믿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인게 현장사장님이 소장은 내가 고용한건데 그사람이 무슨권한으로 저의 월급을 주고 말고냐 하셨고 소장님께 소장님이 월급을 주시는게 맞습니까 묻자 자기가 절 썼으니 건물주 돈 빌려주는 거라 했습니다. 결국 건물주 돈을 받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한역시 건물주가 소장에게 돈을 주게 되있는게 아니라 건물주가 종합건설 (현장사장)에게 돈을 주면 현장사장이 저에게 월급을 주는거라 서류상을 그렇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으라 해서 첨엔 소장께서 주신다는 약속날짜에 돈이 안들어와 소장께 연락했는데 두달정도 연락두절이었습니다.그래서 전 자연적으로 올래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묻게 되었고 현장사장님이냐 했더니 건물주가 주는거라 해서 건물주에게 물으니 건물주는 아닐텐데 이런식 서로 미루기 바빴습니다. 소장님은 연락이 잘안되서 현장사장님께 여쭤보니 건물주에게 달라 해라 결론 내려져서 진정은 건물주를 넣었습니다.

두달뒤쯤 소장님과 연락이 되었는데 소장님도 피해자라 했습니다. 자기는 월급만 받고 손때면 되는 건데  거래업체들 돈 못준것들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자기 사비역시 대출하면서 은행작업을 하셨고 그 대출비못갚아 자기집도 잡혀있는상태라 했어요 이렇듯 약속을 안지키시고 말은 그래도 어떻게든 딴거 떼어져도 제월급은 안떼어지게 해주신다했습니다. 소장님도 책임이 있는거 같아 소장님을 거론했더니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를 신고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도 일용직 근로자라 무혐의 로 종결 난다고 합니다.

질문4) 소장님을 소송하면 무혐의 된다합나디 소장님도 일용직 근무자로 등록되있거든요 맞나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결국 누구 책임인가만 서로 치구 받구 싸우는데만 판결나기까지 6개월정도 걸린텐데 전 6개월간 돈또 못받게 될거라 했습니다.

제생각엔  현장사장 건물주 소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5)결국 하누구를 진정하는게 맞나요? 누구를 민사넣을수 있고 누구를 형사넣을수 있나요? 사실상 모두의 3명 건물주 현장사장 소장 모두 책임이 있다 생각하지만 서류상은 현장사장 (종합건설() 법인 대표는 따로 있어요 공사관여 안해서 제가 월급은 종합건설로 통장에 찍혀서 받았는데 이분은 전화번호 주소도 모르고 현장사장님이 절고용한거라 현장사장님을 진정서에 넣었습니다.) 입니다.

아글고 11월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라 노임신고 된거 보니까 2013년만 신고 되있더라고요 그것도 10월까지만..10월에 공사가 끝났고요 11월꺼는 저혼자  일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정산업무 필요하다해서 근데 현장사장이 정산 필요 없다고 나가라 해서 11월까지만 하고 실질정산 일 하다말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장사장은 11월일한거를 인정하지않고 11월거 신고해달라니까요 인정해주지 않아 11월은 어쨋든 건물주가 고용한거니 건물주에게 11월단기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받아놨습니다.

 

질문6) 제생각엔 서류상이라면 910월 임금 퇴직금은 종합건설() 책임이고 11월은 건물주 책임인거 같습니다.

실상 책임은 91011월소장의 책임이고요 하지만 소장님은 신고해도 그냥 무혐의 라 어차피 종합건설()로 다시 해야되니 현장사장과 건물주 진정넣은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나요? 서류상 책임 묻나요 실상 책임을 묻나요?아님 세분다 책임이 있으니 세분에게 모두 분배해서 책임을 무나요?

 

판결은 누구에게 나도 돈못 받는 상황은 같네요 ㅜㅜ 정말 현실이 이런가요?

질문7)결국 누구의 책임인가요?

질문8) 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그나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신고 해도 소용없는 법이 현실이라면요 돈을 못받는게 현실이라면요 ㅜㅜ돈을 못받는다면요 이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피해자 안만드시게요

이분들 서로 책임미루고 저에게 거짓말 하고 약속않지키고 정신적 피해가 더크고 화가 나서 실상 사기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만 하셨거든요 현장사장님같은 경우는 자기도 노동자로 피해자로서 신고해봤는데 소용없었다고 또다른 피해자(저요) 알면서 또 만드신거잖아요

다른 피해자 앞으로 안나오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재판 통해서요 책임서로 미루고 있는데 책임도 알려주고요ㅜㅜ임금체불 범죄인거조차 인식 못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소용없는법 개정좀 해주셨음 좋겠네요 판사님한테 말해야 되나? 이건 ㅜㅜ 박근혜대통령님께 직접 민원넣어야 되나요ㅜㅜ 아글고 임금체불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못받는다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좀 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질문9) 민사 형사

건물주: 민사 걸어도 현재 공사 준공 지은 현장 밑 모든재산 자기이름이 아님 다른사람에게 잡혀있음 개인재산 없음

그나마 소장말대로 서류상은  현장 사장에게 책임이 물어진다면요

현장사장: 민사진행 가능합니까? 형사 진행전에요 이분은 그래도 벌금낼돈은 있으신가봐요 공제받는것도 있고 저보고 소용없으니 신고하라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이애기는 결국 자기는 벌금 내고 저에게 돈은 안줄생각이신거죠벌금낼돈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아 이분 재산은 이전에 이분밑에 있을때 중간에 임금체불 기간이있어어요 그때 자기는 재산이 암것도 없으니 민사도 소용없다했었습니다.부인사시는 전세빌라 하나가 다라했던거 같아요

 

소장:이분은 정말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 였기 때문에 무혐의로 피해가는건가요? 이분은 실상 권한없는데 건물주 허락하에 권한 자기한테 넘어와서 91011월 이분지시하에 일한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분은 사실상 돈줄 권한 없는데 자기가 저를 일을 시켰고 책임감에자기를 믿으라면서 결국 이분이 약속을 안지킴 10개월간 아직도 말은 어떻게든 제돈 해주겠다고 하시긴합니다.그나마 저에게 돈줄 의지가 있으신분 말이라도

이분주장은 돈줄 권한이 서류상은 자기가 아니지만 실상은 자기가 권한있다 하심

현장사장 돈줄생각 없음 건물주 돈줄능력이 안됨 소장 말만 돈줄 의지 있음

 

 

질문10)결국 전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 민사 형사 진행 할 수 있나요?

질문11) 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중간에 공사가 휴업상태였습니다. 돈이 안되서 멈쳤었어요 이때 돈도6개월간 밀리다 주셨는데 6개월간 임금을 다주신게 아니라 회사사정 어려워 삭감해서 그분거의 일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금액을 6개월중한달 반정도는 안나오고 나머지는 나오고 공사 멈춘상태이지만 전 사무업무라 계속 나왔어요

질문12) 지연 이자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할수있다면 누구에게 할 수있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질문13) 체당금 신청할 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해바야 저까지 3명이고 소장님은 노동자입장보다 경영자 입장이라 실상 일용직으로 되있지만요 하실거 같지도않아요ㅜㅜ

체당금 신청할 수 있는기한 이 넘 짧아요 1년인데 전 10개월째접어드는데 이게 부도난것도 아니고 건물은 다 남의손 잡혀있고 월세받는 주택 지은건데 잡혀있어 월세도 안나가고 돈도 안빌려 주고 암도

지금 마지막 은행돈빌려주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빌려줄지 확실치 않음

그리고 이건 제생각이긴한데 모든 업자들이 다 아는사이라 건물주가 부도나는 건 원치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10개월째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공사 끝낸거라 이건물주는 왜 돈없이 공사 하셔가지고 이많은 피해자를 낳으셨는지ㅜㅜ중간에 멈쳤을때도 대출받아 공사 겨우 준공시킨거거든요 사채도 쓰심 오히려 소장은 제가 신고한게 섣불렀다입니다 10개월째 기다리다 한거거든요 돈받을 생각 없냐면서요 자기네들 이거 몰라 신고안하는거냐고 신고하면 오히려 못받는답니다. 화만 돋굳어서 돈못받게 되는 이상황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체당금이 안된다면..전 부도난게 아니라 부도나기전 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해도 못받고 체당금도 신청도 못해보고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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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직접 전화상담이 가능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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