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닮기 2014.08.05 21:19

2013년 4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받아 2013년 6월까지 출산급여를 받았고, 2013년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2014년 4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니 회사폐업으로 지급이 안되며 오히려 7월부터 받았던 육아휴직급여 640만원여를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2014년 4월에 국세청에의한 소급폐업 결정으로 2013년 6월 30일부로 폐업처리가 되어 사업자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파단했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도 못받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2014년 4월까지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소장님(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줌)께서 걱정말라며 사업을 유지하기위해 사무실도 이전하고 대표이사도 변경(2013년9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변경)하고 노력하고 있다. 박실장 애잘키우고 나오면 다시 함께 일할것이다 계속 이야기 했기때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이 통보로 소장님께 다시 연락을 취하니 본인도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담당자와도 통화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 2009년 비슷한사례가 있어 결정문을 확인하니 행정상 폐업된것으로 그날로부터 사업장과관계가 소멸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결정이 난게 있어서요!!
오늘 통지서를 받았는데요ㅠㅜ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라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심사청구는 거의 기각이라며 행정심판으로 바로 넘어가라 하기도하고,
현재 다시 일하려고 준비중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 국세청 답변은 사업장이 사업을 유지한 사실을확인하기 힘들다고 고용보험에 답변한 상태입니다.
사업장은 2013년2월에 개업했구요!! 그전부터 사업을 함께하며 동업관계였던 전근무지 대표이사가 법정구속이 되는바람에 동업하셨던 소장님이사업을계속 유지하기위해 현근무지를 급하게 개업하시고저와 관련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적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던 전근무지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현재까지 사업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하게 될 경우 소장님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웠다는 진술서는 작성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아!! 상황은 어려워 4대보험 신고외에 세무적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던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회사는 분명히 설립하여 운영을 하였고, 직원 또한 저말고도 여직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함께 동업하던 전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하려했으나, 행정적인 신고를 하지않아 폐업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640만원 이라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ㅜ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히 육아휴직을 받았고, 지금도 사업을 복구하기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상태인것 같은데... 사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근무하게 될 꺼라고 하셨고.... 그말만 믿고 아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완전 난리 났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걸까요? 심사청구와 행정심판까지 가더라도 정말 답이 없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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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심사청구를 하시고요. 실제 사업을 유지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근로자분 진술과 거래업체등과의 거래관계에 관련된 제증명등을 구비하여 실제사업여부를 증명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 사업주의 과실로 폐업이 되어 귀하의 손해배가 발생되었다는 부분으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을 진행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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