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8.06 07:53

퇴직금 계산시 기간에 따른 기타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은 전월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6.1. - 6.30.까지 기간중 초과근무수당은 7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님 6월에 지급받은 5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입력해야 하나요?

기간이 4.29.~ 4.30. 기간별 일수가 2일인 경우 기타수당 입력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35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히 퇴직금 계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연봉제로 계약했는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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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의 2일에 대해서는 0원을 입력하시고 뒤에 해당 3개월의 급여액을 매월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다보니 자투리 기간이 나오는 것인데, 3개월에 대해 매월 급여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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