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해석에 관심이 많아 아래와같이 가정을하고 설정해서 질의해봅니다
대법전합에서의 복리후생수당은 기왕의근로를 묻지않고 오직 지급일재직만이 지급요건일때 통상임금이 부정된다하엿는데
정기상여를 복지후생수당처럼 지급일재직자만 받는 사업장이라면 가령 1200프로 상여라면 연 12회지급일인데 근로자가 최소출근일이
지급일당일만 출근하면 연간 12일만 출근하면 1200프로상여가 지급되는것으로 봐야하나요 또한 월간 고정수당등도 1일만 출근해도
그달치 지급이 확보된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예 1년간 출근을 안햇을때도 재직상태라면 1200프로 상여는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법리적해석만 하느라 극단적가정을 한것이지만 정기상여를 매월 월할의몫이라도 인정안하고 재직만이 지급요건이라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투쟁의 방안으로 활용할수잇나해서 ...
대법전합에서의 복리후생수당은 기왕의근로를 묻지않고 오직 지급일재직만이 지급요건일때 통상임금이 부정된다하엿는데
정기상여를 복지후생수당처럼 지급일재직자만 받는 사업장이라면 가령 1200프로 상여라면 연 12회지급일인데 근로자가 최소출근일이
지급일당일만 출근하면 연간 12일만 출근하면 1200프로상여가 지급되는것으로 봐야하나요 또한 월간 고정수당등도 1일만 출근해도
그달치 지급이 확보된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예 1년간 출근을 안햇을때도 재직상태라면 1200프로 상여는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법리적해석만 하느라 극단적가정을 한것이지만 정기상여를 매월 월할의몫이라도 인정안하고 재직만이 지급요건이라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투쟁의 방안으로 활용할수잇나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