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kora 2014.10.02 23:12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계약서에 사인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인터뷰때 월 230에 퇴직금이 있다고 하여 입사 결정을 하였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 말에 없던 연봉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조항에 연봉 276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금여를 측정하여 지급하고, 12개월후 한달 급여 23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쓰여있습니다.


2조항에 급여는 212만원로 정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급여의 원천징수 3.3%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제가 매달 수령하게 될 월급이 처음에 말한 월급 230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굼한것은 월 230에 3.3%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조건으로 연봉측정을 다시 하게 되면 얼마 인가요??


그리고. 4대보험 없습니다, 인센티브 없습니다, 오직 월급에서 3.3% 제외 합니다.
위 계약 조권이 잘 못 됐다면 다시 잡을수 있나요?
근로법에 어긋나는 조권들은 아닌지도 궁굼합니다.
을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 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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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책정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4대보험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연봉 1200만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공제 후 금액이 지급됨)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자유소득직업군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등이 의무화됩니다.(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법정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퇴직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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