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스틱 2015.04.26 21:07

계약서는 2월4일부터 5월4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 6500원의 사무보조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같은 사장이 하는 일 중 저녁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도 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원래 계약에 없던 3~6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A이고 야간 행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일을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A는 관둬야겠다고 말하고 B는 더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제가 아무 사유없이 무단으로 안갔습니다.

A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관둔거고 B는 무단입니다.


그런데 B로 한 일에 대해서는 입금을 해주고 A에 관한 일은 입금을 해주 않았습니다(20일넘게)

연락을 하니 통화로 정산이 되야 한다하여  사장과 전화를 하니

제가 무단으로 관둬서 돈을 다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때문에 본 손해가 많으니 몇몇부분에 대해서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그리곤 B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무단으로 관둘시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되어있다면서

B에대해 준 급여가 있으니 아직 안준 A를 줄때 까서 주겠다고합니다...

그리고 B를 무단으로 관뒀으니 알바몬에 공고 올린 비용도 깐다고 하고

처음에 말도 없던 식비 부분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상한거는 저는 A에 관한 돈을 받아야하는데 B를 걸고 넘어집니다..

둘의 계약서나 일의 종류가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갑자기 관뒀으니 B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면 어쩌려고 하냐면서

좋게좋게 계산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손해 배상이란 말에 쫄아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말한걸 제외하면

임금을 거의 못 받을거 같습니다.



설명이 복잡하거나 부족한 부분 이해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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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귀하가 제공한 A관련 근로에 대한 급여액은 전액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가 무단으로 B근로를 그만두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 귀하가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액보다 낮은 급여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A근로에 대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B근로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B근로를 무단으로 그만둔 것에 대해 사과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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