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빵 2015.10.26 09:44

회사에 입사당시

첫달은 비정규직이라 180을 주고 다음달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서 200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밥은 준다고 하더라구요.


11개월가량 지났는데

제가 급여명세서를 달라고해서 오늘 아침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봤는데

기본급이 1,7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식비가 따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전 지금껏 기본급이 20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식비 포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밥은 준다고 하셔서 당연시 식비가 따로 계산되어 들어간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급여는 재대로 받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기본급 180에 식비15만원 추가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175만원인것과 200만원인것은 큰차이로 느껴지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건 알겠는데

원래 이렇게 급여를 주는것이 당연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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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지급약속한 급여액을 기본급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용자는 이에 식대를 포함한 임금액임을 주장할 경우 명백하게 일방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약정한 급여가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라는 점을 들은 바 있고 이를 녹취해 둔다던지 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식대가 포함된 급여액임을 고지했다 주장할 경우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통해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있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에 별도로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액을 기본근로에 대한 급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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