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오아 2015.10.25 16:39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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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개념없는 악질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근로자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이러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는 단죄되어 마땅합니다. 귀하가 건강한 상식을 지닌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불합리함이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인 만큼 이에 대해 남자로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자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먼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시간으로 볼때 1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오전 9시 출근에 퇴근이 평균적으로 오후 9시에서 10시 였다면 식사시간등을 제외하더라도 1일 11시간 이상 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한주 5일 이상일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5시간이 됩니다.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직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30일의 출근의무 규정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민법 제 660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기술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인 경우(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나 정보등은 제외)퇴사후에도 해당 기술을 경쟁업체에 알려 이득을 취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는등의 행위는 부정경쟁이 되는 만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준수나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금지등)의 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쌍방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꼭 준수해야 된다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귀하가 선제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근거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귀하의 사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가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업무도구를 반납 혹은 해당 자료 반환 및 삭제등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동료진술등을 확보해 두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 정리하면 시급하게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출퇴근카드 기록이나 근무기록, 귀하가 아침 9시부터 평균적으로 밤 9시에 10시에 퇴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진술이나 업무일지,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 메신저, 메일, 문자메세지등 기록)을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건 접수 이후 즉시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6. 두려워 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반스로우 2016.04.14 01:18작성
    이젠컴즈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는데 연락이 가능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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