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2015.12.04 14:07

제가 5년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과 사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규에는 따로 5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시 퇴직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 급여 전부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사업주에게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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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조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기준이기 때문에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하의 상황에 적용하여 풀이하면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면 월 중도퇴사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사규에 일정조건에서 전액지급을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전액지급하도록 정한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우선합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조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월 급여 전액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미 지급한 일할계산분과 전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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