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과 사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규에는 따로 5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시 퇴직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 급여 전부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사업주에게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5년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과 사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규에는 따로 5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시 퇴직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 급여 전부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사업주에게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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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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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3조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기준이기 때문에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하의 상황에 적용하여 풀이하면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면 월 중도퇴사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사규에 일정조건에서 전액지급을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전액지급하도록 정한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우선합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조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월 급여 전액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미 지급한 일할계산분과 전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