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힌 후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1달동안 인수인계의 책임이 있는건지,
바로 그만두게 될 시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건지.. 법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려요!
퇴사의사를 밝힌 후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1달동안 인수인계의 책임이 있는건지,
바로 그만두게 될 시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건지.. 법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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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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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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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2.03 | 24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35 | |
근로계약 |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 2016.02.03 |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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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 2016.02.03 | 148 | |
기타 |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6.02.03 | 883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3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1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 2016.02.02 | 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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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4 |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합니다.)
2. 해당기간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