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통 2016.02.26 13:44

2015.03 ~ 08 동안 네트계약을 하고 A회사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세후1600만원)

근로하면서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이 있어 퇴사를 하면서 9월부터는 B회사에 네트계약으로 취업하여 근로중입니다.

임금체불건은 노동부 진정 들어가있고, 곧 임금체불확인원이 나올 예정이며, 따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 소득과 각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안분정산해보면 A회사에서 추가로 600만원 가량, B에서 200가량 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월급도 안주는 마당에 세금은 더욱 부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네트제에서 안분정산을 거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A 회사에서 추가로 발생한 세금600만원은, 네트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A회사가 부담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2.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제 소유의 총급여에서 세금을 떼서 납부하고, 세후로 1600만원으로 줘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횡령죄 가능할지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지요?

3. 받지도 못한 월급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나오지 참 허무합니다.

    세무서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라네요. 자기들은 신고금액에 따라 떼간다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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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액을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사례로 볼때 해당 세액을 임금이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체불금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귀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의 핵심은 세후 금액으로 1600만원의 급여지급을 약정한 것인 만큼 16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되며,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세전 금액을 고려하여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세액분을 사업장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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