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6.03.16 12:01

우선, 날마다 많은 상담과 답변 그리고 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등으로 애 쓰심에 인사 드립니다. 

1. 1달을 기간으로 하는 해고 통지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1달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없는 지요?

2. 해고의 사유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통보 받기전에 관리자의 지시에 대해 큰 소리로 반론 제기와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평소에도 지시에 바로 순응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들어 주기에 곤란하다 하며 사무실에 요청하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1달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3.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 뿐이고 다른 작업자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일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중에 이간질 하는 사람이 있어 아마도 관리자가 더 실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4. 사무실에 재고를 요청했는데, 현장 관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현장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철회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 현재 회사에는 3월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6. 다른 이야기 인지는 몰라도 동료 중에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 저에 대해 더 싫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료는 선물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고 단지 다른 직원보다 열심히 일하려고 한 것 밖에는 없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담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이 많다”, “관리자의 지시에 반론했다”등의 사유로 해고 했다면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해고사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3. 해당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를 상대로 현장관리자가 시행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356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05
비정규직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2016.03.16 376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2016.03.16 2136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2016.03.16 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2016.03.16 234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0
» 해고·징계 해고의 예고와 구제 1 2016.03.16 214
임금·퇴직금 금요일 오전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2016.03.16 10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2016.03.16 204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1 2016.03.16 12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2016.03.16 656
임금·퇴직금 중간에 사업자 변경 퇴직금.. 1 2016.03.15 7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8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15 241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347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6.03.15 151
휴일·휴가 연차수당/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15 9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멸시효 경과에 대한 문의 1 2016.03.15 1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여부 1 2016.03.15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