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큰니 2016.04.15 22:28

퇴사한지 딱 한달 되었습니다.

15일이 임금 지불일인데, 지불이 안되었고, 신고할려는 찰나

추가적으로 신고할려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아침 8시00분 ~ 저녘 8시30분 까지 통상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표는 아침 10시에 찍게 하고 퇴근은 오후 5시에 찍도록 시켰습니다.

국가에 회사경영 어렵다고 거짓 신고하여,

부당보조금을 신청할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2월 월급명세표와 지급된 통장엔 정상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찍혀있고,

입금도 지급 받아서, 증거자료 가지고 있구요.


저포함 3명을 보조금 신청하였고, 그후  저포함 2명 퇴사하였고,

한명은 지금도 그 부당보조금을 신고하여 지금도 받고 있을겁니다.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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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사업주가 정확하게 어떤 국가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보조금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등에 부정수급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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