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5.07 18:56

포괄임금제 계약을 작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4.6.월25일 계약하여 2016년 6월25일 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25일경 정규직전환이 불가 하다고 하고 계약만료 5월25일 을 통보하면서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계약은 6월25일 입니다.)


1. 계약성 상의 계약 기간이 6월25인데  인사부에서 5월25일 로끝난다고  합니다.

   - 이것에 대한 카톡으로 의  퇴사하라는 내용의 명시된 카톡내용을 보관중입니다.

2. 다행이 직장을 구하여 퇴사하려하였으나 아직인수자가 없다고 계약기간 만료 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6월25일까지 계약기간 만료 라고 하면서 자기측 실수를 말합니다.

    격일제 로써 이중취업으로 근무가 가능하기에 6월25일까지 근무하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본사 인사부에서 이중취업을 할경우 근무를 더 할수없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질문1)  계약기간 만료전 그만두게 되어 해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미근무한 2달치의 기본급만 받나요? 아니면 전액을 수령가능한가요?

질문2)  실익이 없지만 부당해고 신고를 할까하는데요.  (사실 해고수당 만 받으면 되긴 합니다.)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질문3) 포괄임금제로 2014년 6월25일 부터 2015년 6월25일 까지만 서류작성 되었고 이후  계약서가 없습니다.

            자동연장 인가요?  계약서 상에는 자동연장내용이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로 할경우 기본급이 너무 적어  연차 수당이 적어 이에  이의제기를 하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4월 25일경에 2015년 5월 25일을 효력일로 하여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5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이를 해고로 본다면 4월 25일에 5월 25일을 효력일로 정해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귀하의 손해액으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해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골라골라 2016.05.11 12:15작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6월25일 )되기전 4월25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구두로 한것으로 해고수당은 받을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이라함은 노동부에 진정해도 소용없고 개인적으로 변호사을 고용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 상담소 2016.05.11 14:08작성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2015년 4월 25일경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며 5월 25일에 계약만료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에 따르면 2016년 6월 25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인 2015년 5월 25일을 효력일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월 25일을 근로계약만료일로 하고 이를 30일 전인 4월 25일에 통보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이뤄진 것이지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해고 30일전에 하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해고일은 2015년 5월 25일이기 때문에 현재 2016년 5월 10일로 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72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61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695
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5.09 2031
기타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2016.05.09 5036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5.09 2360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5.09 274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2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07
임금·퇴직금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2016.05.09 84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2016.05.09 356
근로계약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2016.05.09 2236
임금·퇴직금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09 145
임금·퇴직금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2016.05.08 1381
기타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08 396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6.05.08 144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1
» 근로계약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해고 3 2016.05.07 295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07 198
해고·징계 부당 전보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2016.05.06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