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작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4.6.월25일 계약하여 2016년 6월25일 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25일경 정규직전환이 불가 하다고 하고 계약만료 5월25일 을 통보하면서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계약은 6월25일 입니다.)
1. 계약성 상의 계약 기간이 6월25인데 인사부에서 5월25일 로끝난다고 합니다.
- 이것에 대한 카톡으로 의 퇴사하라는 내용의 명시된 카톡내용을 보관중입니다.
2. 다행이 직장을 구하여 퇴사하려하였으나 아직인수자가 없다고 계약기간 만료 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6월25일까지 계약기간 만료 라고 하면서 자기측 실수를 말합니다.
격일제 로써 이중취업으로 근무가 가능하기에 6월25일까지 근무하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본사 인사부에서 이중취업을 할경우 근무를 더 할수없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질문1) 계약기간 만료전 그만두게 되어 해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미근무한 2달치의 기본급만 받나요? 아니면 전액을 수령가능한가요?
질문2) 실익이 없지만 부당해고 신고를 할까하는데요. (사실 해고수당 만 받으면 되긴 합니다.)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질문3) 포괄임금제로 2014년 6월25일 부터 2015년 6월25일 까지만 서류작성 되었고 이후 계약서가 없습니다.
자동연장 인가요? 계약서 상에는 자동연장내용이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로 할경우 기본급이 너무 적어 연차 수당이 적어 이에 이의제기를 하려고합니다.
2015년 4월 25일경에 2015년 5월 25일을 효력일로 하여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5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이를 해고로 본다면 4월 25일에 5월 25일을 효력일로 정해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귀하의 손해액으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해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