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모찌 2016.07.18 12:07
백화점 용역회사 사무직으로 4년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회사가 바뀌어 기존에 근무하던 A회사에서는 퇴사처리가 되었고 현재 새로 입찰된 B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입니다.
일단 근무조건을 말씀드리자면
2교대로 근무중이며
한달(30일기준)로 12일은 2교대, 오전근무자 아침 9:30분 출근~ 밤 6:00 퇴근,
오후근무자 낮 12:00 출근~ 밤 8:00 퇴근,
9일은 휴무, 나머지 9일은 한사람이 아침 9:30분~ 밤 8:00 풀근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현재 최저임금 126만원 이구요
연장 근무 수당이라든지 따로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기존퇴근시간이 8:00 인데 백화점 특성상 주말이나 빨간날 명절 때 30분~1시간 더 연장 근무합니다. 그럼 그만큼 다른날 30분~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밤 11:00 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그런날 역시 연장근무를 한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2교대 근무때는 문제가 없는데 혼자 근무하는날은 사무실을 비울수가 없어 식사하는것은 물론 화장실조차 맘놓고 갈수가 없습니다 식비는 근무하는 날 21일로 쳐서 하루 5,500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무단퇴사라든지 일이생기면 남은 한사람이 무한 풀근무를 해야했구요 저는 새직원 뽑히는 보름동안 혼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수당은 받지못했구요. 원래 쉬어야했던날 근무한것만 일당으로 쳐서 입금해줬습니다.
3교대 지원도 해주지않고 월급에 대해 불만이 쌓여갔지만 근무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퇴사할때 신고하자 맘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 백화점을 떠나게 되어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정당한건지 아니면 신고가능한지.. 그리고 A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현재의 B회사에게 불이익을 받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B회사 역시 A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때 작성하고 여태껏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아예 작성한적이 없구요.
이쪽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가 체불당한 임금 액수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부서 역시 같은이유로 고민하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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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2교대 시에는 점심 혹은 저녁 간식 시간으로 30분이, 풀근무시는 점심, 저녁 간식시간이 각각 30분씩 1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일의 교대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무시간이 오전근무시 7시간, 오후근무시 7.5시간이 나옵니다. 오전근무시 1일 7시간×12일=84시간이며 오후근무시 9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풀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9.5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9일=72시간에 1일 연장 1.5시간×9=13.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약 20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근로시간은 오전근무시 84시간+72시간등 156시간, 오후근무시 90시간+72시간등 162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오전근무시 1주 7.1시간(156시간/174시간×8시간)×4.34주=약 31시간으로 오전근무시 월 총근로시간은 187시간+연장근로 20시간등 총 월 207시간이 나옵니다. 오후근무시 주휴수당은 162시간/174시간×8시간=7.4시간×4.34주=약 32시간으로 월 총근로시간수는 162시간+32시간+연장근로 20시간등 총 21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전근로시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07시간×6,030원= 1,248,2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오후근로시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14시간×6,030원 =1,290,4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최저임금기준으로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분기마다 11시까지 근무하거나 혼자 근무시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끌어낼수 있는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귀하가 혼자 근로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b사업장에서 귀하가 a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여 이에 대해 귀하의 고용승계등을 거부할 경우 명시적으로 해당 사유를 들었다면 이는 이는 시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근기법 제 104조 위반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과 식대로 변경하여 급여지급방식을 바꿀 경우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이와 같은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할 경우라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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