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사항은 총 3가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제2의 규정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거 별표6의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회사는 부동산업으므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이때..상시근로자의 수 100명의 범위를 별도 용역계약한 도급회사의 인원수까지 포함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2.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3. 만약 포함하지 않아서 100명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도급의 경우 민법상 계약으로 위장도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굳이상시 5명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근로자 규정과 4조의 근로계약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근기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되지요.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불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도급제형태이지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도급제 형태이지만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도급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장도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