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거부 2016.08.10 19:49

법인으로 된 와인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수는 와인샵 3명 본사 5명 총 8명입니다(사업자 제외)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10시(공고에는 10시 ~ 8시, 12시 ~ 10시 2교대 근무로 모집공고했었어요, 들어오고 일하니까 갑자기 대표가 말바꾸어서 12시간근무로 변경, 협의나 동의없이 강행)



모집공고랑 틀렸으니 갑자기 그만두어도 상관없나요?



휴식시간은 정해지지않고 밥만먹고 와서 바로 일에 투입(12시간 근무하면 적어도 1시간은 휴식시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휴무는 월 6회(공휴일, 일요일은 못쉬고 평일에만 쉴 수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허나 아직 근무계약서를 제대로 쓴 상태는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근무계약서를 요청했으나 묵묵무답이네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 1,983,333원 식대 100,00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소득세, 지방세 총 186,240원



                             실급여금액은 1,897,093원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 수당을 한달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사업주가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효과적일까요?



답변을 듣고 노동부에 고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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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집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시 이를 확인하고 서명했다면 이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로제공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휴게시간의 부여를 요구하시고 이전까지 법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 씩 월 6일 휴무했다면 4일의 휴무를 주휴로 보고 월 2일의 토요일 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실근로는 12시간×주 5일= 60시간이며 월 24시간의 토요일근로가 추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 월 209시간(1일 8시간×4.34주+1주 8시간 주휴×4.34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한달에 약 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격주로 토요일 12시간씩 24시간이 추가됩니다. 합하면 111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되는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시간외 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면 약 166.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166.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를 합한 월 총근로시간수는 375.5시간이 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월 급여액중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식대를 제외한 급여액 1,983,333원을 월 총근로시간수 375.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5,281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면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급여 6,030원×375.5시간=2264265원에 식대 10만원을 더한 2364265원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 2083333원과의 차액 매월 180,932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가 주장하는 1일 12시간 근로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하여 귀하가 실제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1일 12시간 근로제공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귀하가 주장하는 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동료근로자의 사실확인서, 진술가능여부등을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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