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자 2016.09.21 19:27

안녕하세요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 직장 연구소에서 1년 1개월째 해당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 지인의 소개로 하지만 다른 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면접절차를 모두 거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여기부터입니다.  저를 소개해준 지인(이후A라 하겠습니다.)이 

이직을 하기위해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가 업무와 연관성있는 타 개발부서로 부서이동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사장실에 A씨가 사직서를 들고갔더니 제 사직서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수료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를 제 직무분야와 상관이 없는 생산직 부서로 이동시키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찾아가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갑자기 저까지 사직서를 들고오라고 하냐 했더니 그만두라는게 아니고 부서이동을 시키겠다는 거다 

그리고 부서이동은 회사 고유권한이다 라고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 직무분야와 상관없는 부서로 강제이동

하는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다녀라 하면 정상적으로 다닐것 같냐 부사장이 계속 괴롭힐것 아니냐(보고서 다시 작성,인사평가 등)

그러면 실업급여라도 탈수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실업급여를 받으면 권고사직처리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많아 안된다고

하길래 그럼 이직을 할 시간은 줘야할것 아닙니까 결혼준비로 집장만에 보증금을 탈탈털어서 지금 돈이 한푼도 없으니 

이번달 월급(25일) 받고 나서 다음달 월급까지는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부사장님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 원래 부당해고를 하면 3개월 급여+퇴직금을 주는거다 왜 부당한 처사를 당한 니가 사정을 하느냐 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기하고 다시 찾아가 따져물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고 강하게 나가라 부당해고 처리를 안하고 싶으면 

명예퇴직처리를 해야되는게 맞는거다. 라고 하는데요.

* 질문사항입니다. 

1. 제가 적절하게 조치를 한건지요. 부당한 처리에 관한 해당내용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부서이동건은 문서로 남을듯 하나 

    인사부서에서 처리는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이 상정되어 해고처리도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2. 제가 저 난리를 치게되면 그냥 다니게 되어도 어차피 제가 일하는 부서가 부사장 직할부서라 일을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제 직무능력과 성과를 가지고 운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제가 일하고있는 직무분야에 대해서 직무능력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은 이직을 하려한 A씨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물론 부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주간업무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고 개발착수보고나 개발 완료보고는 따로한바가 없으나 주간업무보고서에 계속해서 기재가 되어 메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는 결제란이 없는데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실제 제품에 들어가 납품도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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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당시 귀하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와 무관한 생산부서로의 발령은 전직에 해당합니다. 전직시에는 경영상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이 없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귀하를 생산부서로 발령내겠다는 취지는 동료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것인 만큼 이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생산직 발령을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로서는 부당전직 판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판정 이전에 귀하에게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퇴사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제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전직강행시 귀하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것을 우려하여 현재 직무를 유지시키고 내부적으로 속된 말로 갈궈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로 접근할 경우라면 귀하가 묵묵히 버티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징계등의 빌미를 주지 않은채 소위 준법근로를 통해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맞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시퇴근, 연장근로 거부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업무평가의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측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업무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 대해 퇴사요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용자로 하여금 귀하에 대해 부서변경을 강행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하는 인상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 측에서 귀하에게 자발적 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등을 조건으로 퇴사요구를 해오면 그때 가서 귀하의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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