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롱 2016.10.14 04:1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림니다

4년정도 근무를하던직장에서
팔이아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 20일정도 병원물리치료와 신경주사도맞고
그래도 일하는데 불편을느껴
자진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받는다는 검색글을보았는데
예외 글도있어서 글적어봅니다

근로시간이 월~토 08~20시 다음날야간 일~토 20~08시
매주 주야2교대로 돌아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특근이고
특근을 모두 근무하면 시차 반나절이 쉬는날이라 볼수있죠
근무시간의 형식으로 볼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 부상등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해당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진단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사업주와 상의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2115
임금·퇴직금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2016.10.17 386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6.10.17 1782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2016.10.17 242
기타 연차 초과 1 2016.10.16 32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6.10.16 438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6
임금·퇴직금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10.15 755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81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499
근로계약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2016.10.14 671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744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32
»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4 59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1 2016.10.13 2448
근로시간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6.10.13 9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6.10.13 41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2 2016.10.13 35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