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99 2016.10.14 22:01
안녕하세요.

퇴사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퇴직 프로세스는 직접 사직서 작성 후 퇴사 날짜를 작성해 총 6명의 팀장 및 부서장에게 각각 서명을 받아 인사팀에 제출하면 퇴사 처리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14일에 퇴사 통보이메일을 직속 팀장 및 직속 부서장 1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퇴사 일은 11월 13일로 했습니다. 이 경우 팀장 1명만 또는 최악의 경우 아무도 퇴사 사직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30일 후에 퇴사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사직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제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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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4 18:18작성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주가 즉시처리하지 않고 퇴사처리를 계속 보류할 경우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당기이후 1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기이후 1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무슨말이냐면, 1월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월급여가 다음달(익월) 10날 지급이 되고,

    근로자가 10월 20일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또는 사전 제출한 사직서의 퇴사일이 10월 20일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통보한 날은 사직서제출일(또는 사직서 상 퇴사일)인 10월20일이 속한 10월말(10/30)까지의 당기 1임금지급기간(11/1-11/31)이 경과한

    12월1일부로 비로서 근로관계는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귀하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바로 수리해줄 경우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사직서상 퇴사일)이후 1개월이 경과하거나

    혹은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레

    자동적으로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측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한다면 이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660조(계약의 해지)와 노동부예규 제37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포탈검색엔진에서 검색하면 참고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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