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없는알콜램프 2016.10.20 16:20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감단직 근무자로써 성남 아파트형 공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자치관리로써 운영위원회간의 소송등이 난무하여 소장님이자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환경인데

저는 올해 2월2일부로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것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 계약서 글귀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본 연봉의 적용기간은 2016년 부터 2월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하며" 이 문구외에 계약기간에 대한 문구는 없는데, 이럴경우 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 보아야 하는지 2월1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2월 31일로 만료기간을 잡았을시 재계약을 안해주면  1년이 안되니까 퇴직금도 못받을거 같고 해서

문의 드리며,또한 저희는 주당비 교대근무라 한달이면 회사에서 식사를 해야하는게 30끼니 정도 되는데   식비는 100.000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는 실제 출근일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현재 식비가 타당한것인지요,  이렇게 한끼니 3300원 정도도

주는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하는것인지,아니면 다른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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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구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위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016.2.2.~12.31 사이 12개월로 한다는 문구 자체가 모순인 만큼 어느 것이 맞다!고 특정하긴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다시 문의하시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문의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2017.2.1.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이를 2016.12.31.로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금액을 특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식대의 지급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닌만큼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사용자가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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