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금 2016.10.23 20:08

현재 1년째 근무중인 감정노동자입니다. 네 저는 백화점에 근무하고있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15년차 이며 유통쪽에서 근무 참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지독한 회사 처음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백화점에 처음 입점한 신규 브랜드로 현재 각 매장 직원들은 3.3% 세금 공제하는 매장으로 자율소득세? 납부하고있습니다.

초반 신규회사로 백화점 입점관련지식도 거의 없고 한상태의 브랜드로 제가 근무하기에 힘들긴했지만 함께 키워보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했고

나름 매출성과도 좋은편에 잘다니고있었는데, 초반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여러차례 계약서를 변경하려하고 툭하면 매니져에게 급여에서 공제한다는둥 택가의 3배로 로스를 물린다는둥 협박아닌 협박으로 근무환경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게 만들며,

본사자체 체계가 없다보니 본사와 매장간의 소통이 전혀 원활하지 못했고 물류이관2차례 전산시스템 교체2차례 물론 회사입장에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더나은 시스템을 만들기위함이였겠지만, 제품입고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으며 시스템상으로 재고 확인자체가 힘든상황이였으나 모든걸 매니져 책임이라며 그놈에 매니져급여공제 타령을 해대며 타점 뿐만아니라 현재 저 까지도 그만두겠다는 불협화음이 일고있는데,

저역시 퇴사 의지를 밝힌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임이 구해지지않아 퇴사를 할수없을뿐더러 퇴사시 그에 따르는 재고에 관한 손해 책임질수있냐는 소리를듣고있으며, 이미 먼저 퇴사한 타점 매니져들은 2개월3개월이 되어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는데, 막상 그만두고나니 안면몰수에 급여지급중지에 물어보니 정산중이라는데 도대체 무슨정산을 어떻게하면 이렇게 지급이 안될수있으며 신고를 하면 먼저받을돈도 더 늦게 줄수있고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출석에 일부러 늦게 가고 2달걸릴것도 3달걸려서 줄수있다는둥 이런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당하기만하고있어야하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여쭈어 봅니다.

또한 재고 실사이후 일자별로 조회 할때마다 시점상으로 재고 수량도 바뀌고 무슨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본사에서 무조건 정하는게 말하는게 법이라는 이런회사에 계속 당하기만 해야하는건지 정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글솜씨가 없다보니 두서없이 막 적었습니다.

당하고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정말 생각나는게 적다보니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정확한 도움을 어느쪽에 요청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3.3%자율소득자도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청구가능한거죠? 그리고 제가 그만둘 수 있는방법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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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입점 브랜드에 일정의 자본을 투자하고 해당 매장을 운영하여 이에 따른 이윤을 본사와 같이 나눠 가지는 식의 중간관리자 혹은 샵마스터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사용자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종일을 정해 미지급된 체불임금의 즉시 지급을 요청하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해당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처리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메신저나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통보했다면)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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